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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성장하는 일
2024. 12. 10. 22:10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로 접속하여 <보험종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가 가능해요.
여기서 자신의 이름이 밝혀질까 걱정이시죠? 익명과 실명 모두 신고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시 필요한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신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