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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신청방법

아래에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조건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신청서류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4유형 해당]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류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

아래버튼을 통해 바로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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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지원금액

[출산]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6~21주 : 50만원

22주~27주 : 100만원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지급결정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