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신청방법
아래에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조건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신청서류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4유형 해당]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류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
아래버튼을 통해 바로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지원금액
[출산]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6~21주 : 50만원
22주~27주 : 100만원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4유형 지급결정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세종시전세보증금보험료 정부지원
- 울산임산부백일해예방접종
- 기저귀바우처 잔액조회
- 산후도우미신청방법
- 백일해예방접종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 하동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
-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반스의 창업자
- 오블완
- 배우자출산휴가20일
- 선착순마감
- 경남형 대중교통비신청바로가기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개인사업자출산급여
- 대전형양육기본수당신청기한
- 토마토의 재배방법
- 기저기바우처신청방법
- 기저귀 바우처
- 기저귀바우처소득기준
- 임산부백일해무료접종
- 산후도우미신청조건
- 자영업자출산급여
- 독감무료백신
- 1인사업자출산급여
- 티스토리챌린지
- 경남k패스
- 기준중위소득150
- 출산축하금신청방법
- 전세보증금보험정부지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