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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보험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신청  홈페이지 바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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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 주소 :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소득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소득 기준 확인(정부24)

→ 근로소득 : 지급받은 총액, 그 외소득 : 소득금액 기준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청년 : 18세~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

* 동일 지자체(구군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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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외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가능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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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심사결과 안내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 연장가능

방법 : 결정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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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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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심사 기간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보증 효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 증빙서류*로 납부 여부 및 금액 확인

* HUG와 SGI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F는 별도의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여부 확인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여부 또는 신혼*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연소득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소득 기준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제외 여부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