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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창원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외 대상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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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구비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아래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심사 기간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보증 효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 증빙서류*로 납부 여부 및 금액 확인

* HUG와 SGI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F는 별도의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여부 확인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여부 또는 신혼*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주택소유 :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 또는 별도시스템(홈즈 등)으로 의뢰하여 신청인·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연령 : 창원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과 청년 외 구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연소득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소득 기준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제외 여부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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