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창원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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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23:19